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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여행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국 및 출국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받을 때  기관에 접수할 때 1회, 수령할 때 1회로 총 2회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발급할 경우(신규 제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할 때 1회만 기관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내국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생애 최초의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이름 변경이 필요한 자(결혼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 관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제출 후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발급받으시려면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대체복무자으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을 기재한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후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ex) 병역미필자의 37세 말까지 받은 해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후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1회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게 됩니다(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령기관마다 수령가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새 여권을 수령하실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경우 정부 24 시스템에서는 임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의 여권용 사진 촬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할 사진의 크기는 413 x 531픽셀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로 395 ~ 431픽셀, 세로 507 ~ 550픽셀 범위의 사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사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신 사진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받은 여권이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서가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맞지 않아 심사 시 반환되는 경우, 환불할 금액과 환불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가능)에서 환불금액과 수단을 지정해 주시고,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여권 재발급 클릭 또는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가입 신청 (비회원을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회원 유형 선택 → 안내사항 동의 체크 후  신청 정보 작성


    3. 온라인 신청 안내사항 확인 및 유효 여권 정보 조회

     

    외교부 여권안내 http://www.passport.go.kr

    - 여권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내역 확인 / 여권사진 등록

    기본적인 정보 확인 후 여권 면수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여권면수는 26면 / 58면 중 선택 가능(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26면도 충분합니다)

    ​- 수령기관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추천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등록하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413x531픽셀 권장 300 dpi


    5. 재발급 신청 안내서 최종 확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최종 검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수수료 납부

    마지막 단계인 수수료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26페이지 : 47,000 + 수수료 1,880 = 48,880원 58페이지 : 50,000+ 요금 2,000원 = 52,000원


    ​-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모두 가능합니다.
    -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발급 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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