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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국 및 출국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받을 때 기관에 접수할 때 1회, 수령할 때 1회로 총 2회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발급할 경우(신규 제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할 때 1회만 기관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내국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생애 최초의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이름 변경이 필요한 자(결혼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 관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제출 후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발급받으시려면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대체복무자으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을 기재한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후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ex) 병역미필자의 37세 말까지 받은 해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후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1회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게 됩니다(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령기관마다 수령가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새 여권을 수령하실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경우 정부 24 시스템에서는 임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의 여권용 사진 촬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할 사진의 크기는 413 x 531픽셀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로 395 ~ 431픽셀, 세로 507 ~ 550픽셀 범위의 사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사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신 사진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받은 여권이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서가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맞지 않아 심사 시 반환되는 경우, 환불할 금액과 환불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가능)에서 환불금액과 수단을 지정해 주시고,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여권 재발급 클릭 또는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가입 신청 (비회원을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회원 유형 선택 → 안내사항 동의 체크 후 신청 정보 작성
3. 온라인 신청 안내사항 확인 및 유효 여권 정보 조회
외교부 여권안내 http://www.passport.go.kr
- 여권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내역 확인 / 여권사진 등록
기본적인 정보 확인 후 여권 면수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여권면수는 26면 / 58면 중 선택 가능(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26면도 충분합니다)
- 수령기관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추천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등록하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413x531픽셀 권장 300 dpi
5. 재발급 신청 안내서 최종 확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최종 검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수수료 납부
마지막 단계인 수수료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26페이지 : 47,000 + 수수료 1,880 = 48,880원 | 58페이지 : 50,000+ 요금 2,000원 = 52,000원 |
-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모두 가능합니다.
-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발급 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하셔야 합니다.